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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4학년도 학술지(논문) 게재장려금 지원 기준 및 신청 안내(05.24 수정)

등록일 2024-05-30 작성자 기술창업학과 조회 330

2024학년도 학술지(논문) 게재장려금 신청 안내

 

1. 대상자

  가. 지원대상

    1) 일반대학원 재학생 / 수료생

     ※ 수료생은 연간 3편 이내, 수료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서 제출일 기준)

     ※ 단, 2024년 8월까지는 수료일 기준 3년 이내 신청 시 지원

    2) 사사표기 : 동국대학교 일바대학원 소속 표기 (타 소속기관 또는 병행 표기인 경우 지원 불가)

    3) 논문게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서 제출일 기준)

     ※ 단, 2024년 3~4월 학술지 게재장려금 신청 중단되었으므로,

        2024.05.31.까지 2023.12~2024.02 게재 논문 신청 시 소급 적용

 

  나. 제외대상

    1) SRD/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학사·석사연계장학/학사·석박사통합연계장학 등 조건형장학 선정자

       (의무 게재 조건 논문 충족 완료 이후부터 지원 가능)

    2) 수료 후 1년 경과자

 

2. 논문게재 장려금 지급 기준

  가. 학술지종류 및 지원 금액

  

  ※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가산금 (인문/사회/예체능) : * JCR 3% 이내 / ** JCR 5% 이내

  ※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가산금 (자연/공학/의학) : * JCR 1% 이내 / ** JCR5% 이내 (IF 10 이상)

  ※ 게재일 기준 2년전 JCR 기준 적용

 

  나. 저자 표기 세부기준

    1) 대학원생이 제1저자, 본교 전임교원이 교신저자인 논문만 지원 (2018.05.01 부터 시행)

    2) 교신저자가 타 기관 소속으로 표시된 경우 지원불가

    3) 교신저자가 비전임교원, 기타교원의 경우 등은 해당 금액의 50%만 지급

    4) 교신저자가 없는 논문(대학원생 주저자), 단독논문의 경우 해당 금액의 50%만 지급

       단, 학문분야 특성상 교신저자를 운영하지 않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확인과 지도교수 승인 절차를 거쳐 해당 금액의 100%를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

    5) 제1저자가 2인 이상 (공동제1저자)인 경우는 환산비율 <1/공동제1저자 수>에 의거하여 지급

    6) Editorial, Letter, Proceedings, papers Type 등은 지원 불가함

 

3. 제출안내

  가. 제출방법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우측 상단 원스탑 신청 - '2024학년도 학술지게재장려금 신청'

                     오프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 및 출력메뉴 : uDRIMS → 대학원학사 → 졸업 → 졸업논문관리 → 연구실적등록 

          → '평가년도' 논문게재년도로 설정 → '조회', '추가' 버튼 클릭 후 논문 정보 입력 (노란 음영) 

          → '저장' 클릭 → '학술지장려금신청서' 출력

  나. 증빙서류 : 해당 논문 표지 (게재일, 저자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서 및 논문 표지를 1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원스탑 신청 시 첨부

 

4. 장려금 지급일 : 익월 25~30일 (7월 신청 시, 8월 25~30일 사이 지급)

 

5. 문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dgugs@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