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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등록일 2026-09-29 작성자 기술창업학과 조회 102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조(논문지도교수)에 의거,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중 논문지도교수 미위촉자는 반드시 이번 학기에 신청 필요

- 기한 내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를 임의 배정할 수 있음

단,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 ‘(붙임2) 지도교수변경원’ 제출을 통해 지도교수 변경 신청 가능

2.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처

비고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 공동지도교수 위촉 시 ‘(공동)지도교수위촉신청서’ 제출

09.14.(월) ~
10.14.(수)

소속
학과사무실

붙임1

3. 지도교수

1) 원생의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으로 위촉

2) 지도교수 자격기준 : ① 및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재직교원 기준

본교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자나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위촉제한연령 65세)

② 연구업적 기준

아래 계열별 연구업적 기준 충족

계열

기간

기준

인문·사회·예체능

최근 3년

KCI등재지 1편(120점) 또는 연구비 입금액 1천만원

자연·공학·의학

최근 3년

SCIE 1편(300점) 또는 연구비 입금액 5천만원

※ 지도교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득이한 경우 학과장의 제청과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경우 대학원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3)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 가능

4) 전임교원인 지도교수가 퇴직 후 2년 안에 비전임교원이나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도받는 원생이 희망하는 한 지도 기간은 자동 연장

5)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퇴직 후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가.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 이내 수료생 중 해당 기한 내 지도교수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를 임의 배정할 수 있음(1개월 이내 지도교수 변경 신청 가능)

나.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

다. 연구계획서 /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미제출 시 초록발표 신청 불가능

※ 참조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52조

제48조(논문지도교수 위촉)

① 논문지도교수는 소정의 자격기준을 갖춘 본 대학교 재직교원 가운데 원생이 신청하면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원생은 입학 후 2학기 내에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장의 제청으로 임의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원생은 임의 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이 원하는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원생은 논문작성을 위해 공동지도교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삭제 2026.1.20.>

⑤ <삭제 2026.1.20.>

계열

기간

기준

인문·사회·예체능

최근 3년

KCI등재지 1편(120점) 또는 연구비 입금액 1천만원

자연·공학·의학

최근 3년

SCIE 1편(300점) 또는 연구비 입금액 5천만원

제49조(논문지도교수자격기준)

① 지도교수는 본교 재직교원으로서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촉제한연령은 65세로 한다.

② 대학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학과장의 제청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논문표절, 연구비 횡령 등 연구윤리 위배나 학생 관련 성추행 등으로 징계개시 결정을 받은 교원은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인 경우는 즉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50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과 퇴직교원)

① 원생은 전임 지도교수의 동의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있다.

③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퇴직 후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과장 등은 지도교수의 퇴직을 이유로 재직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것을 지도교수와 원생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51조(논문지도 원생수의 제한과 논문지도)

① 지도교수 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원생은 석사과정은 연간 8인 이내,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은 연간 4인 이내로 한다.

② 지도교수 1인의 지도원생은 석·박사 포함 총 50명(재학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도교수는 원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의 표절과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도와 감독을 다해야 한다.

제52조(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

① 원생은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한 학기 이상 수학하거나, 3회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