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조(논문지도교수)에 의거,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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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중 논문지도교수 미위촉자는 반드시 이번 학기에 신청 필요 - 기한 내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를 임의 배정할 수 있음 단,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 ‘(붙임2) 지도교수변경원’ 제출을 통해 지도교수 변경 신청 가능 |
2.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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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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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 공동지도교수 위촉 시 ‘(공동)지도교수위촉신청서’ 제출 |
09.14.(월) ~ |
소속 |
붙임1 |
3. 지도교수
1) 원생의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으로 위촉
2) 지도교수 자격기준 : ① 및 ②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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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직교원 기준 |
본교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자나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위촉제한연령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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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업적 기준 |
아래 계열별 연구업적 기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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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
기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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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예체능 |
최근 3년 |
KCI등재지 1편(120점) 또는 연구비 입금액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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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학·의학 |
최근 3년 |
SCIE 1편(300점) 또는 연구비 입금액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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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득이한 경우 학과장의 제청과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경우 대학원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3)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 가능
4) 전임교원인 지도교수가 퇴직 후 2년 안에 비전임교원이나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도받는 원생이 희망하는 한 지도 기간은 자동 연장
5)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퇴직 후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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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 이내 수료생 중 해당 기한 내 지도교수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를 임의 배정할 수 있음(1개월 이내 지도교수 변경 신청 가능) 나.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 다. 연구계획서 /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미제출 시 초록발표 신청 불가능 |
※ 참조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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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논문지도교수 위촉) ① 논문지도교수는 소정의 자격기준을 갖춘 본 대학교 재직교원 가운데 원생이 신청하면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원생은 입학 후 2학기 내에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장의 제청으로 임의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원생은 임의 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이 원하는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원생은 논문작성을 위해 공동지도교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삭제 2026.1.20.> ⑤ <삭제 2026.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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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
기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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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예체능 |
최근 3년 |
KCI등재지 1편(120점) 또는 연구비 입금액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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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학·의학 |
최근 3년 |
SCIE 1편(300점) 또는 연구비 입금액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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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논문지도교수자격기준) ① 지도교수는 본교 재직교원으로서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촉제한연령은 65세로 한다. ② 대학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학과장의 제청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논문표절, 연구비 횡령 등 연구윤리 위배나 학생 관련 성추행 등으로 징계개시 결정을 받은 교원은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인 경우는 즉시 해촉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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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과 퇴직교원) ① 원생은 전임 지도교수의 동의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있다. ③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퇴직 후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과장 등은 지도교수의 퇴직을 이유로 재직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것을 지도교수와 원생에게 요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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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논문지도 원생수의 제한과 논문지도) ① 지도교수 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원생은 석사과정은 연간 8인 이내,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은 연간 4인 이내로 한다. ② 지도교수 1인의 지도원생은 석·박사 포함 총 50명(재학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도교수는 원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의 표절과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도와 감독을 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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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 ① 원생은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한 학기 이상 수학하거나, 3회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