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논문] 학위청구논문제출 허가원(양식)
* 졸업연한은 입학일로부터 석사(6년), 박사, 통합(10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가능 연한이 경과한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허가원을 제출하고 논문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본 허가원은 1회만 제출 가능)
[논문] 논문 심사기간 순연요청서(석사/박사)
[논문] 논문작성양식(Sample) 및 관련 서류 ※ 기술창업학과 자체 양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