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학과 내규

이 내규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원칙으로 하여 대학원 기술창업학과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기술창업학과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시험의 목적) 종합시험은 학생의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3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과정별 각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3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 나. 학점을 18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 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박사학위과정

  • 가. 4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 나. 학점을 27학점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 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가. 5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 나. 학점을 36학점이상 이수하고 그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 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응시원서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시기 및 시행방법) 시험은 매년 3월말과 9월말에 실시하며,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과 자체로 시행한다.


제6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 종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별표 참조>


제7조(출제 및 채점) 출제는 학과장의 주관 하에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선정된 출제위원이 하고 선정된 출제위원을 대학원에 통보하며, 채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학과장의 주관 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시험시간)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8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10조(관련 서류 보관) 종합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장 책임 하에 2년간 보관한다.


제11조(결과 통보) 종합시험 후 7일 이내에 종합시험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합격인준) 종합시험의 최종합격여부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

초록발표 시기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기술창업학과 대학원생의 초록발표 심사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록발표 시기)

  • 가. 석사과정은 반드시 졸업예정 직전학기 종강일 이전에 시행한다.
  • 나. 박사과정은 과정 수료이후 심사워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되, 졸업예정 직전학기 종강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제3조(시행방법) 해당학기 졸업예정자 전원이 참여하여 합동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사과정의 경우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졸업자격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기술창업학과 대학원생이 학칙에 정해진 졸업요건 외에, 초록발표 및 졸업자격 부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연구실적 요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사과정) 학위논문과 같은 주제의 논문을 국내외 전문 학회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해야 초록발표자격을 부여한다. 초록발표 1일전까지 실적 증빙자료를 전공학과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 가. 학위청구논문과 같은 주제의 연구결과를 SCI급 논문지에 제1저자로 1편 이상 발표해야 하며, 총 실적점수가 10점 이상일 때 초록발표자격을 부여한다. 단 조교 등의 근로조건 없이 학비(등록금, 생활비) 전액을 학교에서 지원받는 학생은 SCI급 (SCIE 포함) 논문 2편을 게재해야 한다.
  • 나. 연구실적의 목록과 증빙자료를 초록발표 1주일 전까지 전공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초록발표 자격여부를 판정받고, 학과장는 초록발표 시 실적목록을 소개한다.

제4조(실적인정)

  • 가. 대학원생의 연구실적은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있을 때 인정한다.
  • 나.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중 실적의 대체기준에 대해 학칙에서 정한 기준(KCI 1편)을 따른다.
  • 다. 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중 실적의 대체기준에 대해 학칙에서 정한 기준(SSCI, SCI, SCIE 이상 1편, 또는 SCOPUS 2편, 또는 KCI 2편) 을 따른다.
  • 라. 이외, 전공특성에 따라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학과장의 주관하에 교수진들의 협의를 거쳐 실적인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기타 학과 내규

제1조(원생 책무)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 장학금을 지급 받는 모든 대학원생은 연구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과 교수들의 강의 및 연구를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가진다. 각 원생들의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매학기 초에 학과장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제2조(입학시험) 입학시험은 석사, 박사 공히 필답고사는 시행하지 않고 면접고사만 시행한다. 석사과정의 경우 동국대학교 학부 졸업요건, 박사과정의 경우 동국대학교 석사 졸업요건에 해당되는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접 시 영어 테스트를 생략한다.


제3조(장학금) 학과에 할당된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 장학금은 전일제 대학원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학과교수 전원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파트타임 대학원생 및 학부생 교육조교를 배정할 수 있다. 학교의 정책에 따라 특정 교수에게 지원되는 연구조교 장학금은 해당교수가 지정하는 학생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장학금에 대해서 상기 기준에 따라서 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